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청년도약계좌는 최대금액으로 꾸준히 납입한다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월 4일(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므로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계신분들은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시거나 만기까지 채우신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시 빼고 계산)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기준 중위소득 180%는 22년을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연소득 기준이며 아래 사진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라고 생각되며, 청년희망적금을 놓치신 분들은 꼭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매달 납부 금액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떤 혜택과 금리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러 갈까요?
청년도약계좌 혜택,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납부 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한도는 매월 1천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5년동안 꾸준히 납입했을 경우 맨 처음 말씀드린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 은행의 자율 결정입니다. 첫 3년동안은 4.5%로 고정금리고 그 뒤 2년동안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총 3가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고 우대금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별 금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은행과 다른 은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과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은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신청자가 은행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다시 은행에 전달하면 계좌 개설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희망적금이랑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하고,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더 알아볼 정보
[분류 전체보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분류 전체보기] -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분류 전체보기] -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다양한 정책들 > 청년 정책 알아두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 혜택, 신청방법, 대상) (1) | 2024.01.29 |
---|---|
대중교통비 최대 50% 환급되는 K-패스(구 알뜰교통카드) (0) | 2024.01.1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0) | 2023.11.26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금e든든) (0) | 2023.11.20 |
월세환급제도 (홈택스) (0)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