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월 임차료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상품이죠. 혜택이나 공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미리 어느정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월세에 살다가 현재는 월세가 아니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월세환급제도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은 환급 받는 방식 2가지와 신청 자격과 한도,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목차
월세환급제도 신청자격
월세환급제도의 환급 방식은 세액 공제 방식과 소득 공제 방식으로 나뉩니다. 각 공제 방식에 따라 조건이 다르니 잘 살펴봐 주세요. 개인사업자(자영업 포함)는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액 공제 방식의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2.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 3. 연봉 7,000만 원 이하, 4. 국민 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5.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집(고시원, 오피스텔 제외)
소득 공제 방식의 조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택 보유나 소득 기준, 주택 규모, 전입 신고 여부 등 모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대신 공제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바로 공제 금액 확인하러 가볼까요?
월세환급제도 금액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 방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액 공제 방식은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10%,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방식은 총 급여액의 20%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2천만 원인 분들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 시 2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신청 방법 또한 공제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니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액 공제 방식으로 신청하실 때는 연말 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 임차료 지출증명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후 5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 방식의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3년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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