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극심한 저출산시대에 출산율이 올라가길 희망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휴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법정 휴가는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이렇게 3가지입니다. 휴가 중 급여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국민행복카드의 혜택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들을 전부 따로 발급받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국민행복카드 하나면 모든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카드사를 골라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출산전후 휴가
먼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74조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출산 휴가라고도 합니다.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휴가를 제공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다면 임금의 손실없이 100%지급됩니다.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전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대기업의 경우엔 60일까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되는 때부터 가능하고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기준 12개월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가장 휴가 기간이 길고 유명해서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법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배우자도 신청 가능하며, 그 아이의 생부모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가능하고, 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되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니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신청은 필요 서류를 구비하신 후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및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간은 10일이며, 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10일치가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른 지원 제도에 비해 짧고 임금도 50%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꼭 모든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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