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들어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녀장려금의 조건완화와 더불어 대상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정책이니 꼭 해당되신다면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기간을 체크해 두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지급금액,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다양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도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또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급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바뀐 완화된 정책은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입니다. 소득기준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최대 지급금액도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완화되면서 최대 47만 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이 18%정도 하락하면서 자연스레 그전에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조건은 미성년 부양자녀가 있는 분 중에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보다 기준은 훨씬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부터 보자면, 연소득 7,000만 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 아래 사진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올려놓겠습니다.
- --- 소득 기준 ---
- 근로자 : 세전 소득(총급여액)
- 사업자 : 총 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재산 기준은 부채가 차감되지 않은 상태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 조건이 붙어있으니 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신청 때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5.1 ~ 24.5.31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 23.9.1 ~ 23.9.15 | |
23년 하반기 | 24.3.1 ~ 24.3.15 |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시라면 작성일 기준(3월 13일)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우선 신청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3가지 경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안내문의 QR코드, 홈택스 온라인 접수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3가지 경로 중 아무거나 상관없이 개별인증번호로 정말 몇분 걸리지 않고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만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만큼 필요하신 분들이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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