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정책들/청년 정책 알아두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시작 (지원 대상 확대)

by 노쿠다 2024. 2. 22.

 

 이번에도 청년 복지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같은 날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입니다. 이름에서 느끼셨겠지만 1차로 진행한 적이 있는 정부 사업이고 올해 또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1차 때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 청년 지원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부였건 국회의원선거 전에는 항상 공격적인 정책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4월에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인 블로그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는 더이상 하지 않고 정책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1차때보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고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까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2차사업, 국토교통부, 중위소득, 복지로홈페이지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하고, 보증금은 5,000만 원이하, 월세는 70만 원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1차 사업때는 60만 원이었는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이 중요한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원가구(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님과 생계 및 거주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1차와 동일하게 매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12개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사를 가거나 자취방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일시 중단되지만 2026년 12월 안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을 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2차사업, 국토교통부, 중위소득, 복지로홈페이지청년월세특별지원금, 2차사업, 국토교통부, 중위소득, 복지로홈페이지청년월세특별지원금, 2차사업, 국토교통부, 중위소득, 복지로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타 월세지원 사업을 받고 계시다면 신청 기간이 1년이므로 종료된 후에 2차 사업에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amp;#44; 2차사업&amp;#44; 국토교통부&amp;#44; 중위소득&amp;#44; 복지로홈페이지청년월세특별지원금&amp;#44; 2차사업&amp;#44; 국토교통부&amp;#44; 중위소득&amp;#44; 복지로홈페이지청년월세특별지원금&amp;#44; 2차사업&amp;#44; 국토교통부&amp;#44; 중위소득&amp;#44; 복지로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중위소득을 2가지 보셔야 하는데, 원가구의 중위소득과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입니다. 2024년도 청년가구 60%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시 1,337,067원, 2인 가구 시 2,209,565원입니다. 원가구 100%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시 2,228,445원, 2인 가구 시 3,682,609원, 3인 가구 시 4,714,657원, 4인 가구 시 5,729,913원입니다.

     

     원가구 인원을 정할 때는 본인과 부모님을 더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각자 가정을 꾸리셨더라도 원가구는 본인 포함 3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청년가구는 1인 가구로 보시면 되고, 친형제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청년가구는 2인 가구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지만 만 30세가 넘으셨거나 결혼을 하신 상태거나 본인이 미혼모나 미혼부일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필요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amp;#44; 2차사업&amp;#44; 국토교통부&amp;#44; 중위소득&amp;#44; 복지로홈페이지청년월세특별지원금&amp;#44; 2차사업&amp;#44; 국토교통부&amp;#44; 중위소득&amp;#44; 복지로홈페이지청년월세특별지원금&amp;#44; 2차사업&amp;#44; 국토교통부&amp;#44; 중위소득&amp;#44; 복지로홈페이지

     

    더 알아볼 정보

    [분류 전체보기]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지원금 포함) 총정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지원금 포함) 총정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시라면 체크하셔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한부모가정이란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엄마나 아빠 중 한 명만 있는 가정의 형태를

    travel.hanoku22.com

    [분류 전체보기] - 2024새로운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024새로운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024년 2월 21일 정부에서 새로운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는 이름의 청약통장인데, 이 통장 하나로 목돈과 청약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청년

    travel.hanoku22.com

    [분류 전체보기] - 기후동행카드 (가격, 판매처, 사용방법)

     

    기후동행카드 (가격, 판매처, 사용방법)

    서울에서 지나가다보면 버스에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다니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1월 27일부터 시행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travel.hanoku22.com

    [분류 전체보기] - 단통법 "폐지" 발표, 단통법이란?

     

    단통법 "폐지" 발표, 단통법이란?

    정부는 22일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

    travel.hanoku22.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