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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들/신혼부부 정책 알아두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 청약방법 소득기준 점수 조건

by 노쿠다 2024. 3. 13.

 

 곧 청약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포스팅하고, 개편될 청약은 조만간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흔히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불리는데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주택 공급의 시스템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시스템은 크게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공급 카테고리 안에 신혼부부를 비롯해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신생아 가구 등의 사회적 우대 계층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므로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은 추후에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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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수준과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분입니다. 자격 조건 중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자격조건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내집이 있으셨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하실 수 없으십니다.

     

     

     소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이하인 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을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보다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공급유형은 아래 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소득기준
    우선공급
    기준소득(공급량 50%)
    외벌이 100%이하
    맞벌이 100%초과 ~ 120%이하
    일반공급
    상위소득(공급량 20%)
    외벌이 100%초과 ~ 140%이하
    맞벌이 120%초과 ~ 160%이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공급량 30%)
    외벌이 전년도 소득 140%초과
    부동산 합계액 3억 3,100만 원이하
    맞벌이 전년도 소득 160%초과
    부동산 합계액 3억 3,100만 원이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1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1세대 2인이 신청하거나 1인이 2건을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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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순위와 점수(가산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선정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1순위(둘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1순위) ----
    •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임신이나 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 ---- 2순위 ----
    •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만약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순서가 정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점수는 5개의 항목에서 점수를 더해 총 13점 만점입니다. 

    1. 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3점
    2. 혼인기간 3년 이하면 3점, 3~5년 이하면 2점, 5~7년 이하면 1점
    3.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이면 3점
    4.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이면 3점 
    5.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80%이하면 1점

    그리고 따로 계산되는 한부모가정일 경우 2세이하 자녀가 있으면 3점, 2~4세면 2점, 4~6세 이하면1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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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신청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주택을 선택하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고 청약 캘린더를 통해 원하는 청약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유선상의 문의는 보상판매처(053-350-0335)에서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녀가 있으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청약을 신청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생애최초 청약도 포스팅할 예정이니 또 들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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