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의 정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좀 어려워보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저소득계층이 작년에 소득이 있을만한 행위를 했다면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울감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잘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져서 1년에 3번 있으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상반기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5일
- 하반기 신청 : 3월 1일부터 3월 15일
3월 들어서면서 하반기 신청기간이라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많이 검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하반기에 신청하면 상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모두 기한이 넘어가도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꼭 신청기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자격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조건은 소득 기준 금액으로 나뉘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라면 소득 기준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금액은 3,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 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로 나뉘니까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자격조건과 마찬가지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위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홈택스, ARS로 신청, 방문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방문 신청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홈택스가 가장 편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입니다. 기간만 잘 챙기신다면 무리없이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최대 금액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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