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젊은 신혼부부들은 집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은 어떻고 한도와 금리,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뉩니다. 먼저 수도권은 85㎡이하 주택, 비수도권은 100㎡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자격 조건과 거치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조건은 총 8가지입니다. 모두 충족해야하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자격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가능해서 총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고 더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엔 미성년 자녀가 1명 당 2년씩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10년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한도와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도 주택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 원,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요자금의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만 가능하며,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만 가능합니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소 연 1.5%부터 최대 연 2.7%까지 금리가 책정되어 있으며 아래 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산 심사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아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링크도 함께 걸어놓을게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류 전체보기] - 다이어트 약 -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분류 전체보기] - 알뜰교통카드 (한달에 최대 66,000원)
'다양한 정책들 > 신혼부부 정책 알아두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2024 버전 - 1년 6개월로 연장 (0) | 2024.01.15 |
---|---|
출산지원금 - 1억 플러스 아이드림 (0) | 2024.01.05 |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0) | 2024.01.04 |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1) | 2023.11.29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혜택 등) (0) | 2023.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