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시작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미혼 상태인데 소득이 많아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만약 기혼이시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더 늘려갈 것 같네요.
올해는 작년의 귀속 소득분에 대해 공제되는 부분이나 감면 혜택이 확대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정책과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정책부터 함께 보실까요?
- 2024년도에 바뀌는 부분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기타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감면 한도 상향
- 소득세 과세 표준 변경
목차
2024년도 달라지는 연말정산
위에서 먼저 말씀드린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최소 1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그 이상은 16.5% 세액공제됩니다.
-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 1월부터 9월까지 노조 결산 공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 공제되며, 10월부터 12월까지 공시한 경우는 15~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기타 세액공제 한도 상향 :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연금 부분도 중복 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 교육비로 분리되어 15%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소득세 과세 표준 변경사항은 아래 사진으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연말정산할 때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나 첫날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에는 접속자가 굉장히 몰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하셔서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신청 방법
연말정산 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시지 않으시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지니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 자료 수집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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