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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이야기(feat.재테크)

퇴직 연금의 세액 공제

by 노쿠다 2023. 11. 5.

 여러분들은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요? 회사에 맡겨 놓고 계신가요? 아님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 연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퇴직 연금의 종류 중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 퇴직 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부터 질문이 많았네요. 그럼 바로 간단하게 퇴직 연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에 들어가기에 앞서 퇴직금에도 지급 기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악덕 기업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므로 아래 링크로 저번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개인형(IRP),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이란?

     퇴직 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입니다. 퇴직 연금은 퇴직금이 문제점을 보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문제점은 혹시 퇴직금을 받을 시점에 회사가 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다고 해도 한 번에 생긴 목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서 돈을 날리는 경우도 꽤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퇴직 연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 개인형(IRP)입니다. 지금부터 유형별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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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연금의 종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인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퇴직 연금입니다.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서 퇴직 연금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를 통해 불려나갈 수 있으므로 투자에 자신있는 분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성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품입니다. 상황에 따라 중도 인출도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정급여형(DB)전통적인 퇴직금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회사에서 가져가지만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또한 회사에서 책임지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IRP)은 말그대로 개인이 관리하는 퇴직 연금입니다. 확정기여형(DC)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본인이 은행을 선택해서 계좌를 만들고 원하는 금액만큼 납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제한이 걸려있어 주식은 불가능하고 채권이나 ETF투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5세 전까지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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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공제가 되는 퇴직 연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액 공제가 되는 퇴직 연금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확정기여형(DC)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연금 통장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을 했을 경우 그 금액 만큼만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도는 연 900만 원이고, 지방 소득세 포함 13.2~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을 이용중이시라면 퇴직 전까지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집니다. 

     

     

     요즘은 소득세때문에 개인형(IRP)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투자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도 나쁘지 않으니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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