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알바를 하거나 단기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원천징수가 어떤 것이고, 연말정산과 소득공제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간단하게 말해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탈세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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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 및 수입을 지급하는 의무자가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지급받는 원천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흔히 말하는 세후 월급 또는 연봉에서 세후가 바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의 장점은 국가의 세금 누락을 막고 조기에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개별적으로 세금을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앨 수 있고 분할 납부를 하게 되니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이 반기납부자로 승인되면 1년에 2차례에 걸쳐 납부하면 됩니다.
더욱 간단하게 말하면 월급에서 소득세(3.3%)를 떼는 것이 원천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과는 다른 것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는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보고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13번째 월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급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본인이 1년동안 낸 세금의 총액안에서 돌려받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1년동안 100만 원의 세금을 낸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최대치는 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는 혜택입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예시는 아래 사진으로 첨부해 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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