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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IRP형, DC형, DB형) 총정리!!

by 노쿠다 2023. 9. 19.

 보통 퇴직연금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퇴직금을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관리하다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한 번에 큰 돈을 받게 되어 자산 관리에 실패하는 상황이 적잖게 발생하다보니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신입사원일 때부터 은퇴 후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 3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엔 3가지가 존재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장단점을 짚어볼테니 본인에게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전부 알아보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우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대신 관리해주는 유형입니다. 간단하게 퇴직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령금액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사직전 3개월의 급여 평균에 근속 년수를 곱하면 됩니다.

 

 특이 사항은 금액의 60%를 회사에서 알아서 운용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물론 손실이 나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점은 확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노후자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단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변경을 원하신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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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두 번째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수령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산정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합니다. 그 지급금을 본인의 임의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자신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상황같은 경우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역시 투자에 실패했을 때 감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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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 3. 개인형 퇴직연금(IRP)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DC형과 다른 점은 납입하는 금액을 본인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행을 하나 선택해서 그 은행에 IRP 전용 계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주식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전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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