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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by 노쿠다 2023. 10. 20.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288만 원이라는 연구결과도 있고, 갈수록 예상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본인의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보장받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의 정의와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가입하는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국민 연금으로 부족하다 느껴서 주택연금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도 알아보고 가실까요?

 

 

목차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받을 있는 노후 자금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부부 명이라도  55 이상이고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있습니다.

     

     

     또한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해 볼 만한 상품입니다. 이제 가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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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 조건

    가입 조건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가입을 하시고 연금을 받게 되신다면 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하지만 돌아가셨을 때 연금 받으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식에게 까지는 지급되지 않으니 지급 방식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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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우선 지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방식은 4가지로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

    종신 방식 :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 받는 방식이고 목돈을 50%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 방식 : 신청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 되는 방식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 : 주택 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50% 초과 90%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한 번에 받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받는 방식입니다.

    우대 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은 월 지급금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예상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 지급금으로 계산 하는 방법에서는 주택의 가격과 연금 받는 사람의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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