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생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모였는지 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의 권리인 퇴직금을 일부 악덕 대표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급 기한이 존재하는지, 만약 어길시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퇴직금 지급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지급이 늦어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임금체불로 하루 빨리 고용노동부에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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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계약서 잘 작성하시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하셨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다를 것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로 남겨 놓을게요.
퇴직금 지급 기한
가장 궁금해 하시는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주가 넘었을 경우 속앓이 하지 마시고 신속히 신고하셔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회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말고 퇴직 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어겼을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했을 때 혹시나 업주나 대표를 마주해야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고용노동부에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따로 불러서 상황을 확인하니 걱정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직금은 본인의 노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만약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잘 확인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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