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11월 6일부로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식 시장이 좋은 적이 없었지만 요즘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란 무엇이며, 어떤 계기로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이전에 공매도를 금지했던 적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매도는69년도에 처음 나와서 96년부터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4번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매도에 대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으로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착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A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서 공매도 주문을 내고, 이 A종목이 실제로 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여서 2,000원의 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 투자 기법은 하락장에서 주로 쓰입니다.
공매도의 장점은 어떤 종목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단점은 투자자가 공매도한 후 주가 하락을 위해 부정적 소문을 내거나,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만약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급등해버리면 손실 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선언
한국 정부는 2023년 11월 6일부로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됩니다. 공매도 금지를 하게된 계기는 최근 외국계 투자 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드러나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이 하늘을 찌르는 것에 대한 조치로 상장된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금지 기간동안 기존 공매도 제도를 손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공매도는 개인과 기업 간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 '불공평'은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만 봐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불법 공매도 사건을 전수조사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효과가 있길 기도해 봅니다.
이전의 공매도 금지는?
이번이 4번째 공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엔 언제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당시 리먼브라더스 파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차지하며 공매도 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 2009년에 유럽의 재정위기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그 뒤로는 한참 공매도 금지가 없다가 코로나 시국에 주식시장의 폭락이 연일 이어지자 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뒤로 같은 이유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2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분류 전체보기]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기금e든든)
[분류 전체보기] - 항공권예약 (모두투어, 하나투어)
'돈되는 이야기(feat.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0) | 2023.11.15 |
---|---|
적금 금리 비교 (우리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부산은행) (0) | 2023.11.12 |
퇴직 연금의 세액 공제 (0) | 2023.11.05 |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0) | 2023.11.03 |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적금) (0)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