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보면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고 잠시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정확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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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조건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고를 당했어야 하고, 근무일이 180일 이상 돼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여기서 근무일 180일은 휴무를 제외하고 실제로 출근한 날입니다. 즉 일한 기간으로 6개월 동안 근무했으면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못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술인이나 연장 급여는 아래 사진으로 첨부해 놓을게요.
지급 금액은 1일 상한 금액은 66,000원이고 하한 금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와 8시간입니다. 퇴직당시가 2023년이라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까 80%는 7696원입니다. 거기에 8시간이니 하한 금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사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헛걸음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1350)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
모의계산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산기로 해보는 것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보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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