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과연 해외여행이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상황이 아니라 사업장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받는 지원금입니다. 근무일수가 중요한데 휴일을 제외하고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주의사항과 궁금하실만한 부분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실직 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잘 몰라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우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냥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인정일에는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실업인정일이 주어집니다. 해외 구직활동이나 해외 취업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간혹 VPN으로 IP를 우회해서 신청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온갖 방법을 써서 해봤자 출입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나중에 전화가 와서 받은 실업급여와 추가징수로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처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주는 실업인정일에 한국에서 제대로 구직활동만 한다면 짧은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가 가능한가?
실업급여 수급 중이시라면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가능은 합니다. 취업은 안되고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고 합니다. 무조건 신고하고 하셔야 되고 그 일수만큼 제하고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시면 부정수급으로 5배 이상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부정수급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와 개인이 생각하는 게 다를 때 일어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으로 보는 5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으로 보는 5가지 ----
- 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2. 예술인으로 월 50만 원이상 체결했거나 노무제공자로 월 80만 원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 3. 근로의 대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을 수령할 경우
- 4.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5. 가업에 종사하여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결론적으로 위에 해당 되지 않게 단기로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의 처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일 때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해외여행을 간 뒤 불법으로 구직활동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배이상의 금액을 추가징수되고 그동안 받은 모든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 불법적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적인 상황이 생겨버린 뒤라면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진신고를 하신다면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선처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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