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에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상황에 대해 많이 걱정하실텐데요. 그래서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이용하신다면 매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연말 정산할 때 매우 유용하니 미리 한 번 본인의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무엇이고 계좌는 어떻게 만들고, 해지 또는 연금 수령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목차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lan의 약자로 간단하게 은퇴 후의 계획을 뜻하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닌 이 계좌로 미리 관리하는 것이죠. 특징은 퇴직 일시금에 개인 추가금(연간 1,800만 원)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만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IRP는 70%는 위험 자산,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주식투자는 불가능하고 채권이나 펀드, ETF 투자는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은 각 은행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가입자별 필요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자별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서류는 방문 전 은행에 유선으로 확인 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해지 시 불이익
우선 IRP 계좌는 만기 전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 혜택도 만기까지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IRP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
무주택자의 경우 기타소득세 x 16.5%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주택구입자금으로 해지 혹은 인출이 가능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중대 질병에 걸린 경우
천재지변 및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해지 및 연금 수령 방법
IRP계좌의 수령 방법은 2가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연금 형태로 5년간 지급 받는 것입니다.
수령 받는 조건
- 만 55세 이상인 자
- 10년 동안 납입한 자
오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눈 앞에 놓인 연말 정산때문에 최대 세액 공제 금액인 9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셨다가 중도해지할 일이 생기신다면 기타소득세 X 16.5%의 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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