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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관리공단)

by 노쿠다 2023. 10. 19.

 요즘들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국민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도 연금 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본인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제대로 받을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우선 국민연금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이란 19세부터 59세까지의 국민들이 의무로 젊을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은퇴 후에 연금을 매월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 적립 기간이 최소 10년이상 된다면 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조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이상되시면 수령받으실 수 있으나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가입 기간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0년동안 적립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 기간과 수령받으실 나이가 되시면 바로 신청하신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는 5년마다 한살씩 늦춰집니다. 즉, 2048년이 되면  68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있죠. 지금 가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몇살에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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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수령 금액도 많아집니다.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다가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돼서 지급됩니다. 만약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를 2022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764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수령받으시는 날짜는 매월 25일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의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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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만 65가 되기 전이라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하실 경우 약간의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그럼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0세는 넘어야하고, 가입 기간은 10년을 넘겨야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수입이 없으셔야 합니다.

     

     

     약간의 패널티는 나이에 따라서 연 6%가량 감액되서 수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 약간이 아니라 꽤 많은 패널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보다 더 늦게 수령하신다면 수령금액도 그만큼 커지므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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