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서울시에서 청년안심주택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신규공급 448세대, 재공급 93세대를 모집해서 총 541세대를 모집하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청약이라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자격조건, 청약 일정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계층별 소득기준, 총 자산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하실 수 없으며, 신청 유형은 3가지로 나뉘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1, 신혼부부 2입니다. 아래 표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유형 | 자격조건 |
청년 |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
신혼부부 1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17.3.30~24.3.29)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2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17.3.30~24.3.29)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5순위) : 기타 혼인가구(24.3.29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2024년 4월 11일(목)부터 2024년 4월 15일(월)까지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1, 신혼부부 2에 따른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유형 | 조건 |
1순위 |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
소득 | 총 자산 | 차량가액 | |
신혼부부 1 |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 3억 4500만 원 | 3,708만 원 |
신혼부부 2 |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3억 4500만 원 | 3,708만 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청약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말에는 접수가 안된다는 점과 4월 11일 오전 10시부터 4월 15일 오후 5시까지만 접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하시고 무리 없이 청약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는 2024년 4월 26일에 발표되고, 서류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등기로만 접수를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은 접수처리 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는 2024년 8월 2일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가지만 짚어보고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우선 신규 공급단지는 청년안심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이고, 재공급 단지는 미계약 또는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현재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재공급 세대는 도배나 빌트인 가전 등 예전 입주자가 사용하던 상태로 공급되므로 청약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수리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단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 및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에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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