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2024년에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서울로 취업을 위해서 온 청년들에게는 월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청년월세지원은 인생에 한 번 지급되는 사업이므로 만약 받으신 적이 있다면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격조건, 지급방식,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전체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서울시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위 조건은 대부분 만족하실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거주조건과 소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주조건과 소득조건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잘 확인해 주세요.
거주조건은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이 넘어가는 곳이라면 '전월세 환산율'을 적용해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했을 때 96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환산율은 5.5%입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에 전월세 환산율인 5.5%를 곱하니 13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와 더했을 때 93만 원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는 아래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금액, 지급방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분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 월세가 2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ARS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방식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날짜에 2개월분이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선정자를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니 지급은 8월 말, 11월, 25년 1월, 3월, 5월, 7월에 2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날짜는 지급 전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은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입니다.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수 제출 서류---
-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2.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 3.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신청기간에 맞춰서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므로 메인화면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경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신청 후 심사결과는 6월에 발표가 되고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 7월 초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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