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 연말정산 - 달라진 부분, 신청기간, 신청방법(홈택스) 매년 1월이면 시작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미혼 상태인데 소득이 많아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만약 기혼이시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더 늘려갈 것 같네요. 올해는 작년의 귀속 소득분에 대해 공제되는 부분이나 감면 혜택이 확대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정책과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정책부터 함께 보실까요? 2024년도에 바뀌는 부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타 세액공제 한도 상향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감면 한도 상향 소득세 과..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