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증여세감면1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닥 효과를 보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정부에서 2024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드디어 곧 시행됩니다. 정확히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에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람도 대출 대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대출 자격, 대출 한도 등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을 늘리고 사후지급금도 폐..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