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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포함)

by 노쿠다 2023. 9. 18.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을 고용주는 법적으로 지급해야되는데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본인이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월급날 꼭 체크해 보시기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지급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포함)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우선 주휴일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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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가지는 유급휴일입니다. 쉽게 말해 주휴수당이란, 주간에 하루는 일하지 않고 일당을 받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말엔 쉰다면 주말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고 근로자는 주6일치의 급여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근로기준법 55조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근로자의 권리니 꼭 당당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주일에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이때 유급 처리되는 금액이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본인이 일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월, 수, 금 일하신다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출근했으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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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1일 근무 시간에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으시면서 주 5일동안 5시간씩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받으시는 주휴수당은 "1일 근무시간(5시간) x 최저시급(9620)"입니다. 즉, 48,1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주 5일 동안 개근하셨다면 매주 지급 받으시는 주휴수당입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찾아줘 세무사의 주휴수당 계산기가 가장 보기 편하고 디테일했습니다. 함께 링크 첨부할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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