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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 1탄 개인 채무조정 한 눈에 총정리!

by 노쿠다 2023. 9. 23.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첫 번째 포스팅은 개인 채무조정입니다. 높아진 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개인 채무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만약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버리면 가정의 파탄 혹은 개인의 파탄이 생겨납니다. 그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채무 감면 혹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의 자격 조건과 절차,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링크도 함께 첨부해 드릴테니 꼼꼼히 보시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링크도 함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 1. 신용회복위원회란?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에 출범한 비영리 기업입니다. 주요 업무는 1:1 심층 신용상담으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신용회복을 도와드리고, 법원과 업무 연계로 개인회생·파산 신청도 지원해줍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인 분들에게 저금리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 드리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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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 2. 신청 대상

 개인 채무조정의 신청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신청 조건
- 연체기간은 최소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신청 불가 대상 리스트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알아보기

 

 지원 내용으로는 첫 째,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 감면을 해줍니다. 둘째, 대출의 종류, 채무액, 변제가능성,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 담보채무 최장 35 이내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감면도 있습니다.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해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필요 서류를 구비하신 다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 금융회사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채무조정안을 만들고 그것을 채권금융에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고객과의 체결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상담은 방문하시거나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상담시 비용은 무료로 진행되고, 채무조정 신청시에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화 상담 : 1600-5500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방문 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인터넷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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